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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셀프 등기로 끝내는 법을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e-form 3,000원 기준과 납부 순서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필수 서류(해지증서·등기필정보·위임장) 체크리스트,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여부, 접수 후 처리현황 조회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작년에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고 바로 말소를 진행했습니다. 은행 대행도 가능했지만, 서류만 정확히 챙기면 셀프로도 충분하더군요. 아래는 제가 실제로 정리해 둔 루틴을 숫자로 구조화한 것입니다. 초보자라도 그대로 따라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 비용과 납부 순서부터 확정하기

     

    1. 총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기본세액 6,000원 + 지방교육세 20%(1,200원) = 7,200원.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라 세액이 단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또는 전자납부): 서면 4,000원 / e-form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2025년 8월 1일부터 조정된 최신 기준입니다.

     

     

    2. 어디서 무엇을 내나

     

    등록면허세: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 납부(또는 전자납부) → 영수필확인서 출력·지참.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영수증 출력) 또는 등기소·인근 은행에서 수입증지 구입.

     

     

     

    3. 언제 내는 게 효율적인가

     

    보통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순으로 준비하면 창구 체류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일 접수 계획이라면 오전에 세금·수수료를 먼저 끝내고 오후에 접수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2. 필수 서류 3가지와 보조 서류 정리

     

    1. 꼭 필요한 핵심 3종

     

    해지증서(또는 포기증서): 채권자(은행 등)가 근저당권 해지를 승인하는 문서.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확정증명서가 대체합니다.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통지서 포함): 해당 등기와 관련된 등기의무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방문신청은 서면 제출, 전자신청은 전산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등기신청서: 말소 등기 유형으로 작성(서면·e-form·전자 중 택1),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상황별 보조 서류

     

    위임장: 대리인이 접수할 때만 필요(가족·법무사 등). 양식은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첨부 불요입니다(특수 사유·확인 절차가 있는 경우 예외).

     

    기타: 판결·조정·화해조서 등으로 말소하는 케이스는 해당 정본 및 확정증명서 기준을 따릅니다.

     

     

    3. 제출 위치와 접수 방식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접수 또는 전자신청 가능. 전자신청은 준비 난도가 높지만 수수료가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접수 후에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셀프 말소 6단계(처리기간·오류 방지 팁 포함)

     

    1. ① 서류 확인 → ② 세액 납부 → ③ 수수료 납부

     

    체크리스트: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위임장(대리 시).

     

    주의: 등록면허세는 ‘말소(일반)’ 항목으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 7,200원이 맞는지 영수필확인서로 재확인합니다.

     

     

    2. ④ 신청서 작성 → ⑤ 관할 등기소 접수

     

    작성 요령: 말소 대상 권리(근저당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해지증서 날짜 등),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 e-form로 작성해 출력 후 서면 접수하면 창구에서 빠르게 처리됩니다.

     

    접수 시간: 보통 접수~처리까지 당일 또는 1~3영업일 내에 완료되는 편입니다(창구 혼잡·보정 여부에 따라 변동).

     

     

    3. ⑥ 처리현황 확인 → 보정 대응

     

    진행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소재지번 기준으로 조회. 보정이 걸리면 요구 서류·기재사항을 보완해 재제출합니다.

     

    완료 점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새로 발급해 을구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4. 실전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1. ‘은행 상환 = 자동 말소’로 오해

     

    상환과 말소는 별개입니다. 해지증서를 발급받아 등기 말소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등기유형·세목 선택 오류

     

    등록면허세를 ‘설정’이나 ‘변경’으로 잘못 납부하거나, 수수료를 다른 등기 유형으로 발급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접수 전 납부서에 “말소” 표기를 재확인하세요.

     

    3. 서류 원본·날짜 불일치

     

    해지증서의 날짜와 신청서 ‘등기원인일’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납니다. 원인·일자·권리자/의무자 명칭을 일치시키세요.

     

     

    4. 관할 등기소 착오

     

    부동산 소재지 관할로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찾기’에서 관할을 먼저 확인하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법

    주민등본·인감증명서 불필요 원칙을 놓침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본·인감증명서가 필수 첨부가 아닙니다(특수 사유 제외). 불필요한 발급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5. 체크리스트

     

    1. 전일

     

    해지증서 수령 → 등록면허세 7,200원 선납(영수필확인서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e-form 3,000원).

     

    2. 당일 오전

     

    e-form 신청서 출력·서명 → 서류 봉투에 체크리스트 붙이기.

     

    3. 당일 오후

     

    관할 등기소 창구 접수 → 처리현황 온라인 확인 → 완료 후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말소 확인.

     

     

     

     

     

    근저당권 말소는 세금 7,200원 + 신청수수료(서면 4,000 / e-form 3,000 / 전자 1,000)의 단순한 조합입니다. 해지증서·등기필정보·영수증만 정확히 맞추면, 초보자도 불필요한 대행비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