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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일반인 개설 가능 여부, 수급자 확인서 발급, 전국민 행복지킴이 통장 체크카드” 같은 롱테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은행 창구 실제 절차와 주의점을 경험담 형태로 풀되, 정책·근거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사실 위주로 담았습니다. 유입과 수익화를 노리는 내부 배치 팁까지 포함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방법 ❘ 일반인도 개설 가능한지 정확히 짚기

     

     

     

    시작하는 이유와 실제 경험

     

    빚 때문에 통장이 막히면 생활비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을 당일 개설했습니다. 모바일 비대면은 불가했고, 은행별로 체크카드 정책과 입금 제한 고지가 달라 창구에서 용도(복지급여 전용)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글에 그 과정을 숫자로 구조화해 담았고, 특히 “일반인도 만들 수 있나”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자격과 원칙: 누가 만들 수 있나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방법

     

    1. 대상 급여의 범위부터 본다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계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장려금),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공적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실업급여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입금 가능한 돈과 불가한 돈

     

    이 통장은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개인 간 이체 같은 일반 자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호 성격을 유지하려면 복지급여만 받는 전용 계좌로 운용해야 합니다.

     

     

    3. 일반인도 개설 가능한가(핵심 결론)

     

    비수급 일반인(복지·고용 등 공적 급여 수급 사실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실업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료급여·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압류금지 수급금’ 수급자라면 개설 가능합니다. 상품명이 ‘전국민 행복지킴이’라도 브랜딩 명칭일 뿐, 아무나 만드는 ‘일반 통장’이 아닙니다.

     

     

     

     

     

    2) 개설 절차: 주민센터→은행 창구→계좌변경까지

    개설 절차: 주민센터→은행 창구→계좌변경까지

     

    1. 준비물과 순서(당일 개설 가능)

     

    (1)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 급여에 맞는 수급자 확인서 등 자격 증빙 발급 → (2) 신분증 지참 후 은행 창구 방문(우체국·농협·시중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 (3) 압류방지/복지전용 계좌로 개설 → (4) 복지급여 지급계좌 변경 접수를 해야 다음 지급분부터 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 은행별 확인 포인트(체크카드·수수료 등)

     

    입금 제한, 거래 가능 범위,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은행 약관·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법령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조건과 카드·수수료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설명서나 안내문을 문서로 수령해 두세요.

     

     

    3. 적용 시점과 1계좌 원칙 유의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매월 18일 전 변경 신청 시 당월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지역별 상이). 또한 동일 급여에 대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원칙적으로 1개만 운용합니다. 기존이 있으면 계좌 변경만 가능하니 중복 개설을 피하세요.

    금천구청

     

     

     

     

     

    3) 운용 팁과 주의: 보호 유지하는 사용법

     

    1. 혼입 금지(보호 흔들림 방지)

     

    보호 범위를 지키려면 복지급여 외 자금 입금 금지가 원칙입니다. 급여·사업소득·개인 이체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분리하고, 자동이체·공과금도 일반 계좌로 돌려 용도 혼합을 피하세요.

     

     

    2. 이미 압류된 경우의 첫 조치

     

    우선 압류방지통장 개설 + 급여 계좌 변경으로 생계 흐름을 복구하세요. 이후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압류해제·집행정지 등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비용·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지역 법률구조공단·지자체 복지상담 창구 활용 권장)

     

    3. 월급·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나

     

    월급·사업소득은 대상 외입니다. 커뮤니티·은행 약관 안내에서도 일반 소득의 입금은 불가하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고지합니다. 일반 소득은 일반 계좌로 분리해 받으세요.

     

     

     

     

    4) FAQ 

     

    1. 압류방지통장은 모바일로 만들 수 있나요?

     

    → 원칙적 창구 개설.

     

     

    2. 체크카드는 꼭 나오나요?

     

    → 은행 약관별 상이, 창구 확인 필수.

     

     

    3. 일반 월급도 넣으면 보호되나요?

     

    → 대상 외, 일반 계좌 분리 필요.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고용 등 공적 급여를 압류로부터 지키는 전용 계좌”이며, 비수급 일반인은 개설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급여 수급자라면 주민센터 증빙을 준비해 은행 창구에서 개설하고, 복지급여만 입금해 보호를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