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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성인 자녀는 대부분 수급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 조건, 우선순위, 미지급연금과 장제비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여부까지 정확히 안내한다.

     

     

    국민연금 사망 자녀

     

    1.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자녀 유족연금 가능성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자주 접수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자녀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순위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유족연금은 다음 순서로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1. 배우자

    2.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 조부모(60세 이상)

     

    즉, 부모님이 사망하더라도 성인 자녀는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유족연금이 안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는 신청 가능하다:

     

    1) 미지급연금 정산

     

    부모님의 사망한 달의 남은 일수만큼의 연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지급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연금 정산 신청서 제출

     

    2) 장제비 지급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약 9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4. 반환일시금과의 차이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만 지급

     

    부모님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은 발생하지 않음

     

     

     

     

    5. 사망 후 자녀가 해야 할 절차 요약

     

    사망신고 및 연금 정지 요청: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미지급연금 정산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출

     

    장제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장례를 치른 유족이 신청

     

    해당 절차는  정부 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인이며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Q2. 부모님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유족 1순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로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도, 자녀가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