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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중 재취업은 가능하며,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받는 방법, 재취업 시 감액조건, 조정연금제도, 연금 재산정 신청 절차,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여부 등 핵심 내용을 기준연도인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 국민연금 수급 중 재취업 가능 여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 후 정해진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 기준 62세~65세)부터 노령연금(일반형)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즉, 연금 받으면서 직장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연금제도가 적용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이는 과도한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국민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한다.
2. 조정연금제도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만 60세부터 연금정지 연령(만 65세)이 되기 전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91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준 초과 시 연금 감액률: 최대 5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균값 기준
감액된 연금은 자동으로 재계산되며, 65세 도달 시 원래 연금액 전액 회복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구간에 따라 국민연금 일부가 삭감되며, 이 내용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된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 총정리: 소득 생기면 연금 얼마나 줄어드나?
65세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 중 재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표, 감액계산공식, 연금감액 중단 조건, 감액 회피전략, A값 기준, 조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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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와 연금재산정(계산) 제도
재취업 시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면, 수급자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한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단순한 금전적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통해 기존 연금액을 다시 계산(재산정)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액 재산정’ 제도로 불리며,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 이력을 반영하여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지급연기 재지급 신청 조건:
만 65세 이후 또는
추가 납부 기간 5년 이상
신청 후 기존 연금에 재산정된 연금액이 합산되어 매월 지급됨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연금재산정 신청서류 구비 후 제출
이 제도는 특히 장기간 재직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노후소득 보완책으로 활용도가 높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에도 재취업은 가능하며, 연금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정연금제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재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때 납부된 보험료는 단순한 납부가 아닌, 추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금 재산정’ 기회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취업 계획 시에는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소득이 2025년 기준 291만 원 초과 여부 감액 비율 확인 및 적용 기간
연금 재산정 신청 가능 시점 및 요건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민연금 수급과 재취업을 병행하면서도 노후소득 최적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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