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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명의료치료 중단, 보호자 동의와 실제 사례까지 정리

by 정보글들 2025. 3. 26.

 

 

연명의료치료 중단, 보호자 없을 때 전원 동의만으로 가능할까요?  환자 의식 없을 때, 말기 중증 암 환자일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중단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생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환자가 생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명확한 법적 의사로 간주되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등록 여부는 병원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LST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 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식

가족 각각의 서명 또는 인감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병원 측에서 마련한 ‘연명의료 중단 가족 합의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함께 제출

 

📌 단,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 불성립으로 간주되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가족 2인 이상 진술 +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증거

환자의 가족 중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는 진술을 병원에 제출

 

해당 진술은 서면 형식으로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진실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증거의 예

 

환자가 평소 “나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내용

 

과거에 가족 단톡방에 남긴 메시지, 메모, 영상, 유언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

 

병원 내 상담기록이나 기존 치료 거부 이력 등도 고려될 수 있음

 

📌 이 방식은 가족 전원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사용되며,

 

의료진과 윤리위원회가 의사의 자율성과 환자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2. 가족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환자에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문서도 없는 경우,

 

연명의료는 원칙적으로 계속 시행됩니다.

 

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3. 연명의료 중단,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병원에 신청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신청 주체

환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의 진술 필요

 

2) 신청 장소 및 절차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 및 의료진에게 신청

 

의료진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ST 시스템)에 직접 등록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은 위원회 심의 포함

 

가족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중단 여부에 대한 동의 또는 진술만 가능합니다.

 

 

 

 

 

 

4. 절차 흐름 요약표

 

 

 

5. 실제 사례 분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없이 중단된 케이스

 

1) 사례 1

85세 여성, 뇌출혈로 의식 없음 환자 상태

 

회복 불가, 심폐소생술 여부 판단 필요 문서 없음

 

자녀 3명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 진술서 2부 + 문자 메시지, 메모 증거 제출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 후 중단 결정

 

✅ 핵심: 문서 없이도 진술과 증거가 충실하면 가능, 윤리위 심사 필수

 

2) 사례 2

72세 남성, 말기 암 환자

 

갑작스런 의식 저하

 

가족 전원(배우자+자녀 2명) 합의 병원 상담 후 합의서 제출

 

의료진 판단 및 윤리위 보고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 핵심: 문서 없이도 가족 전원 합의로 가능, 병원 절차 중요

 

 

 

 

혼란을 줄이려면, 미리 기록하세요 연명의료 중단은 단순한 의료 선택이 아니라, 환자의 뜻과 가족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결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와 진술로 중단은 가능하지만, 그 절차는 복잡하고 가족 간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준비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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