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명의료계획서 병원 작성하면 치료 못 받는다 ? 보호자 없이도 가능?

by 정보글들 2025. 3. 26.

 

많은 말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부터 치료포기 치료가능 항목, 보호자 없이 연명치료 포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결정 가능한지, 연명의료의향서와의 차이점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연명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연명의료계획 문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 주치의와 함께 직접 작성하는 치료계획 문서입니다.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받거나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본인의 의사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죠.

 

📌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누가, 언제 작성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계획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기라고 판단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담당 의사로부터 말기 또는 임종기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

 

의식이 있고, 스스로 판단 가능한 상태

 

만 19세 이상 성인

 

‘말기’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 ‘임종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연명의료계획서는 병원 내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상담 후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즉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순서

 

1. 담당 의사의 진단: 말기 또는 임종기 여부 확인

 

2. 의료진의 설명: 연명의료의 정의, 예상 예후, 가능한 선택지 안내

 

3. 환자의 동의: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

 

4. 계획서 작성 및 서명: 주치의와 함께 문서 작성

 

5. 시스템 등록: 병원 의료진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

 

 

📌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4. 연명의료계획서에 포함되는 항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와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포함되는 주요 항목 예시

심폐소생술 희망 여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통증 조절 및 완화의료 의향

 

환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항목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을 거부하는 것도, 일부만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의 차이점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본인이 병원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등록기관에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6. 작성 후 수정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할까?

네,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 또는 의견 변경이 있을 경우, 담당 의사와 다시 상담하여 수정 가능

 

계획서를 철회하면, 의료진은 기존 문서를 더 이상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7.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치료는 더 이상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삶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 치료’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치료와 완화의료(palliative care)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받을 수 있는 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산소 공급, 수액 공급

 

상처 치료, 감염 치료 등 기본적 처치

 

식사 보조, 영양 공급 등 돌봄 서비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8. 보호자 없이도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다면 보호자 없이도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철저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입니다.

 

이럴 경우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1) 의식이 없는 환자, 보호자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전원 합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증거

예: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다”는 내용 진술은 서면으로 병원에 제출

 

환자가 생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둔 경우 이 경우 보호자나 가족의 의견보다도 문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진은 사전의향서의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보호자가 없고, 사전의향서도 없고, 진술도 없을 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연명의료 시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생명 보호가 우선되는 원칙 때문)

 

따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기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 내 뜻을 명확히 전하고, 가족과 의료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죠.

지금 이 글을 통해 준비하셨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나만의 연명의료계획서를 꼭 기록해보세요.

존엄한 마무리,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