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근로장려금(EITC) 신청,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심사 등 다양한 복지 행정에서 요구되며, 본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 및 제출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 계약 없이 실제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계약서 없음’을 대신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친척, 지인 소유의 집에 무상 거주 중인 경우 회사 숙소나 종교시설 등 비임대 형태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 복지 수급 심사에서 ‘임대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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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