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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근로장려금(EITC) 신청,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심사 등 다양한 복지 행정에서 요구되며, 본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 및 제출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 계약 없이 실제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계약서 없음’을 대신하여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친척, 지인 소유의 집에 무상 거주 중인 경우 회사 숙소나 종교시설 등 비임대 형태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 복지 수급 심사에서 ‘임대료 없음’을 입증해야 할 때 공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거주 사실 및 무상 제공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거나, 지정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본 항목을 충실히 포함해야 합니다.
① 제목 및 작성일자
제목: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일자: 예) 2025년 6월 5일
② 거주자(본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거주 시작일 (예: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③ 무상 제공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택 주소, 연락처 거주자와의 관계 기재 (예: 부모, 형제자매 등)
④ 무상 거주 내용 명시
예시 문구:
“본인은 위 거주자에게 월세 및 보증금 등 금전 거래 없이 거주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 중임을 확인합니다.”
⑤ 서명 또는 날인
무상 제공자(주택 소유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거주자 서명도 포함하면 신뢰도 상승
✅ 허위작성 시 복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3.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방법
①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식적인 양식은 주민센터 또는 기관별 요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www.gov.kr → 검색창에 ‘사용대차확인서’ 입력 → PDF 또는 HWP 양식 제공
② 다운로드 후 작성 요령
파일은 한글(HWP), PDF 형식이 많으며 직접 편집 후 출력 가능 출력 후 자필로 작성해도 인정 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거나, 실물 서류로 기관에 제출
4.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처와 목적 명확히 확인
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심사,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2. 제출 서류 추가 확인
거주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3.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 권장 오래된 서류는 재작성 요청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대차확인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근로장려금, 복지 신청 등에서 필수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과 적절한 제출로 불이익 없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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