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 중 재취업은 가능하며,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받는 방법, 재취업 시 감액조건, 조정연금제도, 연금 재산정 신청 절차,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여부 등 핵심 내용을 기준연도인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 국민연금 수급 중 재취업 가능 여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 후 정해진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 기준 62세~65세)부터 노령연금(일반형) 수급이 가능하다.수급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즉, 연금 받으면서 직장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연금제도가 적용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된다.이는 과도한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국민연금법 제47조에 근..
정보글
2025. 7. 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