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으니 조건을 정확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 재작성, 확정일자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무리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때 대응법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인상 한도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 기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인상 가능
(2)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재인상 불가
예)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면? 불가능!
(3)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인상 가능
즉, 5% 이내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5% 이상 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집주인이 법적 한도를 초과해 10~20%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기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 인상 폭이 법적으로 5%로 제한됩니다.
세입자가 2년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갱신 요구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인상 제한 없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세입자가 새로운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4.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했다면?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다음 단계를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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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필수)
보증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인상된 금액, 지급 날짜, 확정일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증액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상된 보증금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집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가압류 여부 체크 후 보증금을 지급하세요.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5.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월세 전환 거부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중이라면?
거부 가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동안 전세 유지 가능
단,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됨
(3) 전세 → 월세 전환 시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 금액을 비교합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전세 유지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6.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요구할 경우, 도움받을 곳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가능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관련 상담 지원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7.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
세입자도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주변 시세가 하락했을 때
집 상태가 계약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때 경제 사정이 변동하여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때
(2) 감액 청구 방법
집주인과 협의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차임 감액 청구 소송 가능
보증금 감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인상 거부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인상 법적 한도와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하며, 세입자가 동의해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증액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필수고 무리한 보증금 인상 요구 시, 법적 상담 기관 활용하세요.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협상 방법을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만약 부당한 요구라면? 당당하게 거부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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