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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매매 계약 신고 기한 30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온라인 발급 즉시 출력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전세 계약 신고 과태료”, “신고필증 재발급 방법” 같은 롱테일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분양권·입주권 거래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활용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왜 지금 신고필증을 챙겨야 할까

     

    부동산 계약을 마친 뒤 “신고는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기다 보면 기한(계약일 기준 30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등기·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서류가 막히는 사례가 잦습니다. 신고→필증 발급→등기·세무 처리가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전세/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2)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전세,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이고, 분실 시 온라인 재출력과 구청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는 중개사도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대리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도 진행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이후 절차(등기·세무)가 매끄럽습니다.

     

     

     

     

     

    1. 인터넷 발급: 5분 체크리스트로 끝내기

     

    인터넷발급방법 설명
    인터넷발급방법 설명
    인터넷발급방법 설명

     

    1)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부동산 거래신고’ 메뉴에서 거래 유형·금액·주소·당사자 정보 입력

     

    계약서 스캔본(또는 사진) 첨부 후 전자 신고 → 완료 즉시 PDF 신고필증 출력 가능

     

     

     

    2) 입력 팁·반려 예방

     

    금액·면적·주소 오기입이 반려의 최다 원인입니다. 계약서 원문과 숫자·지번을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계약일·해제일 표기는 세무·등기 일정과 직결됩니다. 날짜 오탈자만으로도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열람·재출력이 가능하므로 PDF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추후 대출·등기 때 편합니다.

     

     

    3) 오프라인 대비

     

    관할 시·군·구청 민원창구 방문(평일 09:00~18:00)

     

    계약서 사본, 신분증, 거래신고서, (중개사일 경우 등록증·위임장) 지참

     

    보통 1~3일 내 발급되며, 서류 누락 시 재방문 요청이 많습니다.

     

     

     

     

     

    2.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1)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거래

     

    • 매매: 주택·상가·토지 등 전 유형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 특수 거래: 분양권·입주권·교환 계약 등(최초 신규 분양은 예외 가능)

     

    2) 신고 의무자·공동 의무

     

    •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기본 의무자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중개사도 공동 의무자(대리 신고 가능)
    • 의무 불이행 시 당사자·중개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진행 상태 확인 필수

     

    3) 기한·과태료·정정

     

    • 계약(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오기재 발견 시 정정 신고로 수정 가능(온라인/구청) - 다운계약·허위 신고는 세무상 불이익 및 법적 책임 발생

     

     

     

     

    3. 청약·분양권·등기에서의 활용 + 분실·재발급 Q&A

     

    1) 어디에 쓰이나

     

    •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 제출 서류로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핵심
    • 취득세 신고: 과세 근거 서류로 활용
    • 대출 심사·청약 자격 확인: 실제 거래 입증 자료로 요구되는 경우 다수

     

    2) 청약·분양권 이슈

     

    •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신고 대상이므로 거래 시 필증이 필요합니다.
    • 최초 신규 분양은 소유권 이전이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3) 분실·정정·재발급

     

    • 전자신고 시 언제든 재출력 가능
    • 오프라인도 구청 재발급 가능(신분 확인 서류 지참)
    • 오기재는 정정 신고로 바로잡아야 이후 등기·세무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1. 전세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 ‘딱 맞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 기준은 ‘초과’입니다. 6천만 원 초과 전세만 신고 대상입니다.

     

     

    2. 월세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인가요? 관리비 포함하나요?

     

    →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며, 관리비 포함 여부는 계약서 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상 월차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3. 중개사가 신고했다는데 왜 필증이 없나요?

     

    → 전자신고 후 PDF 출력 또는 열람이 가능하니, 중개사에게 관리번호·PDF 공유를 요청하세요. 직접 시스템에서 열람·재출력도 가능합니다.

     

     

    4. 해제·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해제·변경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5. 등기·대출 일정이 촉박한데, 온라인 신고만으로 당일 처리되나요?

     

    → 전자신고는 즉시 필증 출력이 가능하므로 긴급 일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오기재가 있으면 정정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니 초안 작성 단계에서 교차 확인하세요.

     

     

     

     

     

    신고는 빠르게, 입력은 정확하게, 필증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등기·세무·대출까지 막힘없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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