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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방법&지급일/ 홈택스 소득재산기준 총정리

by 정보글들 2025. 3. 17.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총정리 | 지급일, 자동 신청, 신청 서류 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총정리 | 지급일, 자동 신청, 신청 서류 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일, 자동신청, 환수 기준, 소득 기준 변경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 신청 서류 준비 방법, AR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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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

1) 소득 요건

홑벌이(외벌이) 가구: 연간 소득 7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7천만 원 미만

 

※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가구 유형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한부모 가구: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자: 해당 가구도 신청 가능

4) 법적 수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국적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5) 신청 제외 대상

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조부모가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자로 등록한 자녀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부모가 별거 중이며 한쪽 부모가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중이며 어머니가 자녀의 법적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아버지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타인의 가구에 등록된 경우: 친척(삼촌, 이모 등)이 주민등록상 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ㄷ)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예: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

 

 

 

 

3.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4.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홑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5.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한 서류 제출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에서 직접 로그인 후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3) 기타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대리 접수 가능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6.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상반기 반기신청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7. 신청 시 주의할 점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하므로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8. 문의 및 접수 기관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 1544-9944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양육비 부담을 실감할 텐데요.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양육 지원금, 자녀장려금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려금,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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