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양주시 가족돌봄수당의 양육공백 기준과 증빙서류, 신청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가정
1) 대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입니다.
2) 휴직자(육아, 질병, 출산 등) 지원여부
휴직자( 육아, 질병 등) 미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합니다.
3) 예외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됩니다.
2. 한부모 가정
1) 대상
- 한부모로서 부 또는 모가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인 경우
- 한부모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3. 장애부모 가정
1) 대상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됩니다.
4. 다자녀 가정
1)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됩니다.
2)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자녀 포함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됩니다.
5. 다문화 가정
1) 대상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합니다.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됩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군복무, 수감 중
-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로부터 150일까지 인정
※ 다태아의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
2.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
3.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친척형, 이웃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월별), 가돌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 등에 관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필요서류, 수당 중복 여부, 소득조건, 신청서 등
양주시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방법,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 수당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가능 여부, 지원금액,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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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여부(아래2가지 모두) |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취업관련 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맞벌이 가정 |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 제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공통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발급) *아래 자료 중 신청인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금액증명원 | ||
-복직 예정임과 복지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지일부터 가능) |
맞벌이가정 | 자영업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아래 서류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 ||
-부가가치세신고서 | ||
농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종 | |
-농업(어업)인 확인서 |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 ||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이 소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증빙 못할 시 양유공백 사유 불인정 |
|
다자녀 가정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서류 중 1종) | |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장애인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 | |
다문화 가정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서류 중 1종) | |
-주민등록등재시 :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미등재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모의 출산 | -모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150일의기간을 이용가능 *다태아의 경우 180일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된) |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아래서류 중 1종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
-재소증명원 | ||
-의사진단서(10일이상 입원) | ||
-장기요양인정서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알아두어야 할 양육공백 기준과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필요서류, 수당 중복 여부, 소득조건, 신청서 등
양주시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방법,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 수당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가능 여부, 지원금액,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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